특별영주자증명서・재류자격카드의 변경에 대한 안내

외국인등록증명서를 특・재류자격카드를 아직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안에 변경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

신청장소

특별영주자:市区町村役場
영주자・영주자이외의 해당자:입국관리국

신청필요서류

외국인등록증명서
사진(칼라ー세로4㎝×가로3㎝)1장
여권

연락사무소

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타 ( 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)

0570-013904(IP전화・PHS로부터는 03-5796-7112)

법무성입국관리국사이트의 신재류관리제도에 대해

入管サイ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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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항상 민단 사업을 응원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. 단…
  2. 외국인등록증명서를 특・재류자격카드를 아직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안에 변경하시길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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